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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107627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B"라는 상호로 차량판매알선업 등을 하고 있던 2010. 10. 11. 피고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사업체를 양수한 C이 위 대출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여 2011. 5. 24. 채무인수계약에 필요한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 이로서 원고는 위 대출계약에 따른 의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신용정보조회결과 2011. 5. 24.자로 원고가 C의 채무인수에 연대보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원고가 입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약정서가 위조된 것으로서 위 보증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무인수는 중첩적 채무인수이고, 원고가 C의 채무인수를 보증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채무인수라고 함은 원래의 채무자가 지고 있던 어떤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제3자(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기 위해서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며,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참조),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C의 채무인수약정은 "중첩적 채무인수'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의 인감이 C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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