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 부칙 제3항의 효력
[2]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를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에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절차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압류의 근거가 상실되었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 부칙 제3항이 "이 법 시행 당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 1997. 12. 31. 이전인 부담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담금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부칙규정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이 합헌임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위 폐지법률이 제정된 뒤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부칙규정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2]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는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기타의 사유'라 함은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절차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압류의 근거가 상실되었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 부칙 제3항[2]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30조
참조판례
[ 1] 헌재 1999. 4. 29. 선고 94헌바37 외 66건(병합) 결정(헌공34, 337)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2294 판결(공2002상, 1122)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925 판결(공2002하, 1830)
[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5189 판결(공1996하, 2240)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공1997상, 435)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317 판결(공2002하, 1970)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2959 판결(공2002하, 2216)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홍우 외 1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 부칙 제3항이 "이 법 시행 당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 1997. 12. 31. 이전인 부담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담금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부칙규정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아래에서도 같다)이 합헌임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위 폐지법률이 제정된 뒤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부칙규정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2294 판결 , 2002. 6. 28. 선고 2001두19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제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는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기타의 사유"라 함은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5189 판결 및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등 참조) 는 물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절차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압류의 근거가 상실되었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후속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를 유추적용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며, 또 지방재정법 제105조 제1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8조 제3호 는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