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0. 05. 04. 선고 99누16001 판결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 계산방법[국승]
제목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 계산방법

요지

기존의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자들은 실제가액과 인수가액 차액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되는 가액을 계산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999. 11. 5. 선고 99구1606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의 5 제1항은 그 규정내용에 비추어 주주 간의 이익의 이전을 전제로 하여 증여의제하는 규정임이 명백한바,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4 제1항 소정의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익의 이전이 없음에도 증여의제가 되고 증여세 과세표준의 크기도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영 제41조의 4 제1항은 모법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1996. 12. 31. 전면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내용은 이와 같은 법리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의 산식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적용하여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다고 하여 이익의 이전이 없음에도 증여의제가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증여세 과세표준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하여 영 제41조의 4 제1항이 모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의 산식과 달리[(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와 다른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와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기 다른 산식에 의하여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오히려 위 두 경우에 동일한 산식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과 배치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들은, 영 제41조의 4 제1항 소정의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의 산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영 제41조의 4 제2항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과 공평의 이념 및 법 제34조의 5의 규정취지에 충실한 일관된 해석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조세법률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와는 규율 취지와 요건을 달리하는 같은 항 제1의 2호에 관한 평가방법인 영 제41조의 4 제2항을 명문의 준용규정 없이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 관한 평가방법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