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2] 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자 및 그 국유재산을 재무부장관이 처분한 경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부동산을 표상함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각 등기는 모두 공시의 효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원인무효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2]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1호, 구 국유재산법시행령(1994. 4. 12. 대통령령 제1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호, 구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1993. 12. 31. 법률 제4676호로 폐지) 제2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 소유의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총괄청인 재무부가 관리·처분권을 가지나, 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그 소관청이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총괄청인 재무부는 관리·처분권을 가지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그 특별회계에 속한 잡종재산을 재무부가 처분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권이 없는 기관이 처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며, 구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1993. 12. 31. 법률 제4676호로 폐지)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은 그것이 임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위 특별회계에 속하고, 따라서 재무부가 관리·처분권을 가지지 못한다.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은, 충북 보은군 (주소 1 생략) 전 69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주소 2 생략) 전 2,99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행정재산으로서 잡종재산인 사실,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재무부는 1987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 대상 국유재산으로 지정하여 충북 보은군수에게 그 매각을 위임한 사실, 보은군수는 1987. 6. 24.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외인과 사이에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금 합계 1,452,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소외인은 위 매매대금을 완납한 사실, 소외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는 산림청이 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특별회계재산인데, 관리·처분권한이 없는 보은군수가 착오로 매각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보은군수가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재무부로부터 잡종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위임받아 이를 매각한 이상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고, 또 아래 소멸시효 항변을 제외한 피고의 다른 항변들을 배척하였다.
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1997. 6. 19.(1987. 6. 19.의 오기로 보인다.)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9. 7. 15. 제기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인이 인도받아 점유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소외인이 인도받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소외인이 인도받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부동산을 표상함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각 등기는 모두 공시의 효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원인무효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다16789 판결 등 참조),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에서는 "잡종재산은 총괄청이 관리·처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 관리청이 관리·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들고 있고, 구 국유재산법시행령(1994. 4. 12. 대통령령 제1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에서는, "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 에서,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에 의한 특별회계"를 그 하나로 들고 있으며, 구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1993. 12. 31. 법률 제4676호로 폐지) 제2조에서는, "이 회계의 소속재산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로 "영림서와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가 분장하는 산림청 소관 국유임야와 그 산물"을, 그 제2호로 "전호 이외의 영림서와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가 분장하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을 들고 있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 소유의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총괄청인 재무부가 관리·처분권을 가지나, 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그 소관청이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총괄청인 재무부는 관리·처분권을 가지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그 특별회계에 속한 잡종재산을 재무부가 처분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권이 없는 기관이 처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며, 구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은 그것이 임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위 특별회계에 속하고, 따라서 재무부가 관리·처분권을 가지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하여 1960. 5. 24.자로 관리청을 산림청으로 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1969. 3. 22.자로 관리청을 재무부로 하여 중복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0. 8. 30. 중복등기임이 밝혀져 후의 각 등기가 말소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들은 모두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산림청 소관 잡종재산으로서 전(전)인 사실, 그리고 보은군수는 산림청이 아니라 재무부로부터 처분 위임을 받아서 이 사건 각 토지들에 관하여 소외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들은 도지사가 관리하던 산림청 소관의 국유 잡종재산으로서, 모두 위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에 의한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하여 재무부는 관리·처분권을 가지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표현대리 등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리·처분권이 없는 재무부의 위임에 의하여 보은군수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재무부의 위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위 무효 주장을 배척한 것은 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3조 와 구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제2조 의 규정을 오해하여 구 국유재산법 소정 국유재산의 관리·처분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나머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실경작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은군수로부터 매수할 수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번을 보았을 때 이 사건 각 토지는 인접하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경험칙상 소외인은 이 사건 제2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토지까지 인도받아 점유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에도, 기록에 의하여 원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의 소송경과를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제1토지의 점유 사실까지 입증하려는 의도로 신청한 증인이 이 사건 제2토지의 점유 사실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사건 제1토지의 점유 사실은 모른다고 증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더 이상의 입증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소외인이 이 사건 제2토지만을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제1토지는 인도받아 점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면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일응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