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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다167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2.15.(4),510]
판시사항

동일 건물에 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동일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등기부상의 건물의 구조 및 지번의 표시 등에 있어서 실제와 다른 점이 있으나 그 건물을 표상함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각 등기는 모두 공시의 효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원인무효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성경주택 외 1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 과정은 정당하고, 또한 원심이 그 사실관계하에서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주식회사 성경주택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이전에 이미 소외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중복등기인데, 선등기인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판시 경위로 경료된 유효한 등기이므로 후등기인 위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그 후에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모두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음도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부상의 건물의 구조 및 지번의 표시 등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실제와 다른 점이 있으나, 각각 이 사건 건물을 표상함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각 등기는 모두 공시의 효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뒤에 이루어진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원인무효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피고 회사가 자재와 인력을 투입하여 건물을 최종적으로 완공하였음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당초의 건축주인 소외 주식회사 ○○기업과 위 소외인과의 사이에 건물 완공 후 그 소유명의를 일단 건축허가 명의자인 위 소외인 앞으로 신탁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고 그와 같은 계약상의 의무가 원심이 확정한 대로 피고 회사에게 승계된 것이라면, 위 연립주택 완공 전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위 소외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 그 등기가 원인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의 사실인정이 을 제2호증의 13, 14, 15의 내용과 상치된다 하여 반드시 채증을 그르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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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2.23.선고 91나5647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