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면적이 50만 ㎡ 미만인 산림 청장 소관 국유림 산지의 경우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유재산의 경우 법률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6. 경 김포시 C 면적 73,744㎡ 의 국유림에서 산림청 장의 허가 없이 트랙터를 사용하여 위 임야 내 입목 15 본을 벌채하고, 1,164㎡ 면 적 상당을 절토 후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임야를 대지로 전용하고, 국유 재산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서에 첨부된 출장 결과 보서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토지이용규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벌채의 점),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국 유재산 임의 사용수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