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
[시행 1994.01.01.] [법률 제4676호 1993.12.31. 타법폐지]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4676호, 199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설등특별회계법·사법시설등조성법·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법·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경과조치) ①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각 특별회계의 199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각 특별회계의 1993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은 1994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해당 계정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 (재산등의 승계)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각 특별회계의 재산과 채권·채무는 이 법의 시행일에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해당 계정이 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