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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1082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8.15.(112),1783]
판시사항

[1] 감독관청의 매각지시에 따른 토지의 처분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옥 신축 부지로 취득한 토지 일부를 감독관청인 재무부의 매각지시에 따라 매각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옥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일부 지분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게 된 사유가 감독관청인 재무부가 구 신용카드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 법인의 토지 취득 이후 위 법인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한정하고 토지에 대한 위 법인 지분 중 일부를 매각하도록 한 지시에 의한 것일 경우, 이러한 재무부의 매각지시에 따른 토지의 처분이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각지시의 구체적인 사유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문제이지 그 매각지시의 유무 및 적법 여부에 따라 형식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다.

[2]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옥신축 부지로 취득한 토지 일부를 감독관청인 재무부의 매각지시에 따라 매각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희 외 1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요지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본사 사옥이 없이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사옥신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공매하는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피고로부터 업무용빌딩 신축을 위한 택지취득허가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1994. 1. 31.경 업무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정관변경인가신청을 하면서 추가되는 목적사업에 부동산 매매 및 임대·관리용역업을 포함시켰으나 재무부는 같은 해 2월 28일경 원고가 추가한 목적사업 중 부동산 매매 및 임대·괸리용역업을 삭제하고 정관변경인가를 함으로써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재무부는 1994. 3. 7.부터 3월 19일까지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뒤 원고의 자본금, 임차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면적, 향후 임·직원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실제 필요한 사옥의 규모에 비하여 과다하고, 원고는 정관상 부동산임대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기자본을 크게 초과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것은 부적절한 자산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4. 4. 12.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지분 중 1/2 이상을 매각하라고 지시하였다. 재무부는 같은 해 4월 29일자로 원고의 업무방법서를 개정하면서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 한정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부동산이 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위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원고는 위 매각지시에 따라 1994. 6. 10. 이 사건 토지 중 판시 지분을 소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매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의3에 따라 법 제112조 제2항에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가산세 포함)에서 자진납부한 세액을 뺀 155억 1,046만 6,200원을 1995. 1. 16.자로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과다한 규모로 보이는 사옥을 신축한 뒤 일부 여유 부분을 임대하려고 계획함으로써 감독관청으로부터 매각지시를 받게 된 원인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위법행위나 그에 준하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실제로 사옥을 신축하고 있으며 취득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에게 취득세를 중과할 만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감독관청의 매각지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취득세 중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게 된 사유는 재무부가 구 신용카드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이하 '신용카드업법'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지분 취득 이후인 94. 4. 29. 원고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한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지분 중 일부를 매각하도록 지시에 따른 것인바, 이러한 재무부의 매각지시에 따른 토지의 처분이 법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각지시의 구체적인 사유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문제이지 그 매각지시의 유무 및 적법 여부에 따라 형식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다 .

위 매각지시 사유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직원의 수, 업무의 규모에 비추어 과대한 사옥을 보유하고 자금을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경우 위 신용카드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청인 재무부가 그 시정을 명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사옥의 규모나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범위와 비율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원고가 사옥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실제로 사옥을 신축하고 있었으므로 취득 당시 원고 정관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사세확장을 위하여 정관의 목적사업의 변경을 예상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을 곧바로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평가하거나 위 지시에 따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매각지시 중 재무부의 업무방법서 변경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원고가 보유한 업무용 부동산이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보유한 것으로 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생긴 사정일 뿐이다.

따라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감독관청인 재무부의 매각지시 때문에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그 매각에는 법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법 제112조의3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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