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651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집50(1)형,950;공2002.8.1.(159),1739]
판시사항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출입'의 의미

판결요지

구 청소년보호법(2001. 4. 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등으로 그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목적( 제1조 )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로 하여금 당해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제24조 제2항 ), 나아가 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업주를 처벌하는 규정( 제51조 제7호 )까지 두고 있는바, 위에서 본 같은 법의 입법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 규정들을 둔 취지, 그리고 제24조 제2항 이 유해업소의 출입과 이용을 병렬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의 '출입'은 '이용'과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출입'은 청소년이 유해업소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청소년이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 유해업소의 시설에 출입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양산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노래주점을 운영하던 중 그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없음에도 2001. 1. 8. 21:00경 위 노래주점에 청소년인 공소외 1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시켰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청소년보호법(2001. 4. 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한 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51조 제7호 에서 이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출입'은 청소년을 고객으로 받아들여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청소년의 모든 출입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공소외 1이 위 노래주점에 출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외 1을 고객으로 받아들여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출입하도록 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같은 법은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등으로 그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목적( 제1조 )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로 하여금 당해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제24조 제2항 ), 나아가 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업주를 처벌하는 규정( 제51조 제7호 )까지 두고 있는바, 위에서 본 같은 법의 입법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 규정들을 둔 취지, 그리고 제24조 제2항 이 유해업소의 출입과 이용을 병렬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의 '출입'은 '이용'과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출입'은 청소년이 유해업소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청소년이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 유해업소의 시설에 출입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출입하더라도 그 시설을 이용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외 1을 고객으로 받아들여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출입하도록 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2항 , 제51조 제7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