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2001. 5. 4. 선고 2001누60 판결 : 상고
[과징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19]
판시사항

18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비디오물감상실 출입을 금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 소정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8세 청소년의 비디오물감상실 출입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청소년보호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소정의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가 한정규정인지 예시규정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어 1999. 7. 1.부터 시행된 것)이 당초의 청소년보호법(1997. 3. 7. 법률 제5297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 소정 '청소년'의 연령규정을 만 18세 미만의 자에서 만 19세 미만의 자로 상향조정하면서 당초의 같은 법 제6조 소정의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는 것으로 그 우선 적용범위를 좁게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위임규정의 취지는 같은 법 규정상의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 외에 청소년 연령규정의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생길, 이 법령 규정과 당해 유해업소에 관련 법령상의 출입연령의 상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② 이와 달리 위 위임규정을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이를 굳이 시행령에 위임하여야 할 합당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청소년보호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소정의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라는 것은 청소년이 같은 법 소정의 유해업소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법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소정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규정 또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0. 1. 21. 법률 제6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나)목 (1) , 제8조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14조 [별표 1]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비디오물감상실에 18세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된다.

원고,피항소인

조귀용

피고,항소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199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6,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원고는 1997. 5. 1.경부터 대구 중구 공평동 55-23 장소에서 폭스비디오방이라는 상호로 비디오물감상실업을 운영하여 오던 자로서 1999. 11. 19. 19:00경 위 업소의 15호실에 청소년인 소외 유선영(여, 18세) 외 1인을, 16호실에 청소년인 소외 김상민(남, 18세)과 김경영(여, 18세)을 각 2,000원의 요금을 받고 입장시켜 비디오물을 감상하게 하였다.

나.피고는 1999. 12. 10.(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1999. 11. 1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행위가 구 청소년보호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49조 제1항 , 제2항 , 제51조 제7호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별표 6] 제4호에 의한 과징금 6,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 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① 법 제24조 제3항 은 "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법시행령 제19조 는 " 법 제24조 제2항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경우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령에 의하면 비디오물감상실업자는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시행령 제1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그 적용을 배제한 점에서 위법하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라고 개정한 법이 1999. 7. 1. 시행된 이후인 1999. 10. 27. 14:00경 문화공보실 주관하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의 대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비디오물감상실업소에 '18세 미만자 출입금지업소'라는 표시를 부착하라고 교육하여 마치 18세의 청소년은 위 업소에 출입이 허용된다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과 원고가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점 및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1) 법 제1조 는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 는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 는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하고, 이 경우 그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목 (2)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을 들고 있고, 제24조 제2항 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한편, 법 제24조 제3항 은 "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19조 는 " 법 제24조 제2항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경우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 제49조 제1항 본문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 제51조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51조 는 그 ' 제7호 에서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를 들고 있으며, 법 제49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은 " 법 제4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별표 6] 제4호에서 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출입허용 횟수마다 금 3,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6조 , 법시행령 제37조의2 제3 , 4항 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 권한은 피고에게 위임되어 있다.

(4)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0. 1. 21. 법률 제6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음반등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나)목 (1) 은 비디오물감상실업은 비디오물 및 비디오물 시청시설을 갖추고 비디오물을 시청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업을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5호 는 "유통관련업자는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음반등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는 " 법 제8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 제2호 (다)목에서 비디오물감상실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연소자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출입문에는 '18세 미만 출입금지'라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가)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24조 제3항 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법시행령 제19조 는 " 법 제24조 제2항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경우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우선 위 법조항 소정의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가 한정규정인지 예시규정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어 1999. 7. 1.부터 시행된 것)이 당초의 법(1997. 3. 7. 법률 제5297호) 제2조 제1호 소정 '청소년'의 연령규정을 만 18세 미만의 자에서 만 19세 미만의 자로 상향조정하면서 당초의 법 제6조 소정의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는 것으로 그 우선 적용범위를 좁게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위임규정의 취지는 법규정상의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 외에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 연령규정의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생길, 이 법령 규정과 당해 유해업소에 관련 법령상의 출입연령의 상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② 이와 달리 위 위임규정을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이를 굳이 영에 위임하여야 할 합당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라는 것은 청소년이 법 소정의 유해업소에 출입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따라서 법시행령 제19조 소정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규정 또한 유효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구 음반등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비디오물감상실업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은 18세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점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결과에 있어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호(재판장) 김채해 진성철

arrow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0.11.23.선고 2000구2892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