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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두5866 판결
[임산물굴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2.1.15.(146),189]
판시사항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입목굴채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산림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육성, 임업생산력의 향상 및 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산림법의 입법목적, 시장·군수가 입목의 벌채나 굴채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벌채 대상목이나 잔존시킬 입목 선정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거나 굴취 또는 채취 대상의 적정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산림법 제90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85조 제2항, 제93조 제2항의 각 규정 내용, 산림 내에서의 입목벌채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허가관청은 입목굴채 허가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조경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우)

피고,피상고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림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육성, 임업생산력의 향상 및 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산림법의 입법목적, 시장·군수가 입목의 벌채나 굴채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벌채 대상목이나 잔존시킬 입목 선정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거나 굴취 또는 채취 대상의 적정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산림법 제90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85조 제2항, 제93조 제2항의 각 규정 내용, 산림 내에서의 입목벌채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허가관청은 입목굴채 허가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 20. 선고 96누62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굴채허가신청 대상 임야의 위치 및 형상, 주위의 상황, 입목현황, 이 사건 허가신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내세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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