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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258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2.10.15.(164),2355]
판시사항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것을 명의신탁의 해지로 볼 수 없으며,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위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회사가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자신의 명의로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할인받아 스스로 취득자금을 조달하고, 그 어음할인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까지 부담하였다면 그 주식의 소유권은 자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를 모회사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후에 모회사가 위 주식을 매수한 것을 가지고 명의신탁의 해지로 볼 수는 없으며,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위 주식을 매수한 것은 자회사의 주식처분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 에서 정한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신세계(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자회사인 해운대개발 주식회사(이하 '해운대개발'이라 함)가 한일합섬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자신의 명의로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할인받아 스스로 취득자금을 조달하고, 그 어음할인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까지 부담한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은 해운대개발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해운대개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때도 별도의 가격산정 과정 및 대금정산을 거친 매매거래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 이를 단순한 명의신탁의 해지로 볼 수는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시세가 해운대개발이 취득할 때보다 주당 10,000원 가량 하락한 상태였음에도 해운대개발의 매수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매수한 것은, 특수관계자인 해운대개발이 위 주식인수자금 차입과 관련한 이자부담을 이길 수 없을 정도가 되어 해운대개발이 보유한 주식을 다시 매수해 주기로 하면서 해운대개발의 주식처분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 에서 정한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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