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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1. 07. 05. 선고 2000누12364 판결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된 주식의 평가방법[기타]
제목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된 주식의 평가방법

요지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성립되는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는 최종거래가액이고 어느 일자로 소급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날에 형성된 최종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이 마땅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0. 8. 31. 선고 99구27367 판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3. 나. (2)의 ㈐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 주식의 시가에 대한 판단 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①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통하여 형성된 가격이 그 시기에 있어서의 당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통상 증권거래소에서 형성되는 주식의 거래가격은 동일한 종목의 주식이라 할지라도 하루에도 수시로 가격이 변동하지만, 그 날에 있어서의 당해 종목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최종 거래가격으로 귀결된다 할 것이므로,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실제로 매매한 주식의 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사후에 주식의 가치를 어느 일자로 소급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날에 형성된 최종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②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평가기준일로부터 ㅇㅇ종금은 21일 전에, ㅇㅇ증권은 18일 전에 부도가 발생하였다고는 하지만, 위 회사들의 주식이 상장폐지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ㅇㅇ증권 주식의 경우는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당일에도 거래가 이루어진 실적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위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고, 한편, ㅇㅇ종금 주식의 경우는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당일에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사건 평가기준일로부터 7일(증권거래소 휴장일을 제외하면 6일) 전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다음날인 1997. 12. 24.부터 1998. 1. 26.까지 13일 동안 거래가 이루어진 실적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당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평가기준일 당시 위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③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당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주식의 시가에 대한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ㅇㅇ증권 주식의 1주당 시가는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당일 증권거래소에서 형성된 최종 거래가격(당일에는 가격 변동이 없어 하나의 거래가격만 형성되었다)인 금 670원이라 할 것이고, ㅇㅇ려종금 주식은 이 사건 평가기준일에 가장 근접한 1997. 12. 16. 1주당 금 790원에 거래되었다가 그 이후 1997. 12. 24.부터 1998. 1. 26.까지 13일 동안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1주당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던 점(갑3)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당시 ㅇㅇ종금 주식의 1주당 시가는 최대한 위 1997. 12. 16. 증권거래소에서 형성된 최종 거래가격(역시 당일에는 하나의 거래가격만 형성되었다)인 금 790원을 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금 79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1997. 12. 16. 이후부터 위 주식의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가격이 계속 하락하여 기세가가 계속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의 증권거래에서 그 다음날의 매수상한 또는 매수하한은 그 전날의 기세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고, 또한 위 주식이 이 사건 평가기준일 다음날인 1997. 12. 24. 기세가보다 낮은 가격인 1주당 금 500원에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기세가는 증권거래소가 그 다음날의 매수상한 또는 매수하한을 규제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에 불과하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실제의 거래에 따른 가격이 아닌 평가기준일 당시의 기세가를 기준으로 그 시가를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ㅇㅇ종금 주식의 1주당 시가를 이와 달리 위 평가기준일의 기세가인 금 540원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앞에서 인정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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