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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8나12338 판결
[추심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즉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근질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을 당시까지에는 예금채권에 대한 대출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아 이를 알게 되었다면 그 이후로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까지는 내부적인 결재를 거치고 전산상의 조작을 하는 등 절차를 밟는 데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 절차를 밟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마이너스 통장으로부터 금원이 인출된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아 이를 알게 되었다면 그 이후로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까지는 내부적인 결재를 거치고 전산상의 조작을 하는 등 절차를 밟는 데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 절차를 밟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마이너스 통장으로부터 금원이 인출된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아 이를 알게 되었다면 사회통념상 필요한 통상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피고, 항소인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석)

변론종결

2009. 3.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628,85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5면 밑에서 제5행, 제9면 제5행, 제13행, 제10면 제8행의 각 ‘전부명령’을 ‘추심명령’으로, 제7면 제1행의 ‘원고’를 ‘ 소외 1’로, ‘피고’를 ‘ 소외 2’로 각 고치고, 제2행의 ‘피고에게’를 삭제하고, 제8행, 제9행의 ‘ ○○○’를 ‘ 소외 1’로, 제10행의 ‘원고’를 ‘ 소외 1’로 각 고치고, ② 제10면 밑에서 4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설령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즉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근질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을 당시까지에는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출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아 이를 알게 되었다면 그 이후로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까지는 내부적인 결재를 거치고 전산상의 조작을 하는 등 절차를 밟는 데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 절차를 밟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마이너스 통장으로부터 금원이 인출된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것은 2007. 6. 28. 11:47경이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발생한 것은 그 다음날인 2007. 6. 29. 9:52경이므로 사회통념상 필요한 통상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라 볼 것이고(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6. 29.자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소외 2가 근무하던 ○○수산업협동조합 △△동 지점에서 인출된 것으로 보아 수협 직원인 소외 2가 어떠한 사유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인출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인출된 대출금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근질권을 실행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김재근 이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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