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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5 2018가단207191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4.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이유로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 2017카단481호로 청구금액 40,000,000원(그 중 E에 대한 청구금액은 13,000,000원이다)의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4. 7.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 한다) 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은 2017. 4. 12. E에 송달되었다.

나. 한편 피고 회사는 2017. 11. 14.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차전29161호로 대여금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이 발령확정되자 이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E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 2017타채106142호로 청구금액 45,262,402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12. 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2. 20. E에 송달되었다.

다. E은 2018. 1. 4. 이 사건 채권가압류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유로 9,985,615원을 공탁하였다. 라.

위 공탁한 돈에 관한 이 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2018. 4. 24. 실제 배당할 금액인 9,824,087원 중 7,632,053원을 추심권자인 피고 회사에, 2,192,034원을 가압류권자인 원고 회사에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 회사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한 후 2018. 4.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5, 6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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