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1. 11. C( 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은행” 이라 함 )로부터 5,000만 원을 상환 기일 2004. 7. 31., 이율 연 12.5%, 지연배상 이율 연 19% 로 정하여 대출 받았다.
나. 원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파산자 소외 은행의 파산 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이하 ‘ 예금보험공사’ 라 함) 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 가단 1411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09. 8. 19.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위 판결은 2009. 9. 10. 확정되었다.
다.
예금보험공사는 2015. 12. 31. 피고와 위 판결문 상의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함) 을 포함하여 파산자 소외 은행의 자산 일체를 양도하는 자산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2018. 8.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타 채 7186호로 피고의 우체국( 대한민국 )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8. 24. 피고의 신청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이하 ‘ 이 사건 결정’ 이라 함) 을 내렸고, 그 결정문은 제 3 채무 자인 우체국( 대한민국) 과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확정되었다.
그런 데 피고의 우체국에 대한 예금채권에 잔고가 없어 위 결정에 따른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피고는 다시 원고의 주식회사 E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타 채 3344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6. 15. 피고의 신청에 따른 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제 3 채무 자인 주식회사 E 등과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다시 원고의 F 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타 채 108501호로 채권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