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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5.25 2015가단8202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는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9.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타채3826호로, 2013. 12.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타채5541호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소외 은행은 2011. 9. 16. 및 2013. 12. 24. 위 각 결정을 송달받았다.

나. E도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4.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타채157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소외 은행은 2013. 4. 11.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다. 소외 은행은 2015. 8. 21.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년 금 제3200호로 예금액 924,101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집행공탁하였다

(소외 은행은 2011. 9.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타채382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을 당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150만 원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었으나 그 후 원고가 150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라.

위 공탁금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 배당절차 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5. 9. 24. 피고에게 합계 134,256원, D에게 합계 134,256원, E에게 483,783원을 각 배당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배당이의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부분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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