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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140811
공탁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채권자이다.

나.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타채886호로 소외 회사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500호 약정금 청구사건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 따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제1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타채5874호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10.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제2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라.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는 각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타채11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타채12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타채1497호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판결 중 제1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상당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바.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8타채16106호로 위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D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11. 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제3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사. 피고는 H에 제3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H은 2018. 11. 26. 피고에게 추심금 53,416,36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채권을 추심하기 전인 2018. 9. 27.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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