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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1292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4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원고는 소외 D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피고,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계약을 하고 방수공사를 진행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8. 10.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타채10530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은행들로 하여 소외 회사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변제합의서 원고로부터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소외 E 주식회사의 직원이 원고를 대신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와 사이에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변제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갑1,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작성연월일은 2018년도로만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서명은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먼저 변제합의서에 서명을 하여주었다.

위 변제합의서 내용의 요지는, ‘원래의 채권 금액은 45,870,000원이지만 합의 금액을 3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 29.부터 매월 말일에 4회에 걸쳐 월 7,500,000원씩 합계 3,000만 원을 분할변제한다. 만약 변제기일을 어길 시 본 합의는 무효로 하며, 계약위반 원금의 20%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바로 법 집행과 동시에 법적으로 제재가 들어간다. 이 합의서 작성시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보류로 한다. 이 합의서 작성시 고양지원 2018타채1053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바로 해지한다(해지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위 합의서를 작성한 E 직원이 원고에게 피고의 서명이 된 위 합의서를 제시하였는데, 원고가 처음에는 합의서대로 합의할 수 없다고 하다가 이후 합의서에 서명하고, 2019. 1. 14. 위 고양지원 2018타채1053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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