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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 8. 22. 선고 2007가단8787 판결
[추심금][미간행]
원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조홍연)

피고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김종수)

변론종결

2008. 6.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28,851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은 딸 소외 3을 통하여 소외 3의 친구인 소외 2와 사이에, 소외 1이 피고와 사이에 예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2의 명의를 차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2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소외 3이 2006. 11. 16. 피고와 사이에 소외 2 명의로 2개의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여 소외 1이 출연한 합계 6,000만 원을 예금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그 각 예금계좌의 거래인감란에는 예금명의인인 소외 2가 아닌 소외 3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소외 1은 2006. 11. 29. 피고와 사이에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종합통장대출), 대출(한도)금액 2억 5,000만 원, 대출기간만료일 2008. 11. 16.로 하는 마이너스통장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예금채권 합계 2억 원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거래상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소외 2가 6,000만 원을 한도로 이 사건 예금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2006. 11. 29.자 근질권설정계약서(을 1호증)을 보관하고 있는데, 위 계약서에는 채권자 겸 근질권설정자란에 피고의 명판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채무자란에 소외 1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소외 1의 이름 옆에 소외 1의 무인 및 이 사건 예금통장에 날인된 위 소외 3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으며, 근질권설정자란에 소외 2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소외 2의 이름 옆에 위 소외 3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에서 2007. 5. 17. 확정일자 301호로 부여한 확정일자인이 날인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07. 6. 26. 소외 2에 대한 공증인가 대전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7년 증서 제57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 중 50,628,851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7. 6. 26. 발송되어 2007. 6. 28. 11:47경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발송된 2006. 6. 26. 및 위 명령이 도달한 2007. 6. 28.에는 소외 1의 위 마이너스통장에 기한 대출금이 없었으나, 피고의 전산상 그 다음 날인 2007. 6. 29. 09:52경 소외 1의 위 마이너스통장에서 60,499,975원의 대출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11:25경 이 사건 예금이 해지되어 그 중 59,624,863원이 소외 1의 위 마이너스통장대출금과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그 후에도 소외 1은 위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계속 대출을 받아 온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한편 당초 위 근질권설정계약서의 근질권설정자란에는 위 소외 3의 인장만이 날인되어 있었고 소외 2의 서명과 주소 기재는 없었으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인 2007. 7. 12.경 피고의 직원이 소외 2를 찾아가 공란을 보충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소외 2가 이를 자필로 보충하였다.

사. 피고의 여신거래약관 7조 1항 2호는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에는 피고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5, 6, 7,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의 주장

(1) 소외 2 명의의 이 사건 예금은 사실은 소외 1이 출연한 것이고 소외 1과 금융기관인 피고 사이에 소외 2가 아닌 소외 1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으므로 그 예금주는 소외 1이며 원고도 처음부터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소외 2가 이 사건 예금의 예금주임을 전제로 하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

(2)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11. 29.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2007. 5. 17. 그 질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갖추었으므로 그 이후에 피고에게 송달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위 근질권설정범위 내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3)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출채권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07. 6. 29. 소외 1에 대한 대출채권 60,499,975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2 명의의 이 사건 예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위 근질권을 실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은 상계로 소멸하였다. 가사 피고의 위 상계의 의사표시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근질권의 효력이 여전히 잔존하는 이상, 원고의 위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위 질권설정범위 내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나. 원고의 주장

(1) 원칙적으로 이 사건 예금은 예금명의자인 소외 2를 그 예금주로 보아야 하며, 가사 출연자인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내부적으로 이 사건 예금반환채권을 소외 1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약정이 있는 사실을 모른 채 소외 2를 이 사건 예금의 예금주로 하는 허위표시의 외관을 신뢰하여 위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선의의 제3자이므로, 피고는 그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한편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3) 가사 피고의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근질권이 유효하게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위 근질권이 확정되었고, 그 확정 당시에는 위 근질권의 피담보채무인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거래상의 채무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여 위 근질권은 피담보채무 없이 확정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으므로, 그 이후 소외 1이 위 마이너스통장대출약정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더라도 피고로서는 소외 1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으로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예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고, 그러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4) 나아가 피고의 여신거래약관에 의하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송된 때에 소외 1의 위 마이너스통장대출계약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종결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취급한 소외 1에 대한 대출은 이 사건 압류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 498조 에 의하여 그 상계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가사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의 결산기를 피고가 상계의 방법으로 근질권을 실행한 2007. 6. 29.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예금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고 은행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 예금총액에 미치지 못해서 굳이 압류된 예금과 상계하지 않아도 은행에 손해가 있을 수 없는 경우에 압류된 예금과 상계하여 대출금을 회수한다면 이는 오로지 압류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것으로 상계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대출에 대한 담보로 주채무자의 예금과 담보제공자의 예금이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의 예금에 대하여 우선 담보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담보제공자의 예금으로 먼저 상계하는 것 또한 담보권 행사의 순서에 위반한 권리남용이므로 결국 피고의 상계조치는 무효이다.

3. 판 단

가. 차명예금에 대하여

(1) 살피건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된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8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예금의 출연자가 원고인 사실 및 피고는 소외 3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계좌의 명의만을 대여한 사실, 이 사건 예금계좌의 거래인감으로 소외 3의 인장이 사용되어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소외 3이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가 모두 소외 1의 피고수협 계좌에 자동이체된 사실, 이 사건 예금계좌의 개설,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의 체결 등 모든 거래가 소외 1이나 소외 3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예금의 출연자인 소외 1과 금융기관인 피고 사이에서 소외 2가 아니라 출연자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예탁금 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예탁금의 예금주는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2는 소외 1에게 자신 명의로 피고와 이 사건 예금거래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 1, 2 및 피고는 대내적으로는 이 사건 예금의 예금주를 원고로 하는 대신 대외적으로는 당사자들의 진의와는 달리 소외 2를 예금명의자로 표시하기로 합의하고, 소외 2 명의의 예금관계 서류까지 작성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예금계약은 피고의 양해 하에 그에 따른 채권·채무의 부담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765 판결 등 참조), 위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는 없고, 한편, 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예금이 차명예금으로 소외 2가 실제 예금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8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사 이 사건과 같은 차명 예금계약을 허위표시로 보지 않고 소외 1이 예금주 명의를 소외 2에게 신탁한 것으로 보아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예금계약이 유효하다고 해석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이 사건 예금의 예금주는 소외 2가라 할 것이므로, 금융기관인 피고가 차명예금임을 들어 이 사건 예금에 대한 압류·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의 유효성에 대하여

다음으로 이 사건 근질권이 유효하게 설정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외 2가 소외 1에게 자신 명의로 피고와 이 사건 예금거래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는 소외 2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당시 명의상의 근질권설정자인 소외 2가 근질권설정계약서에 서명한 바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근질권의 소멸에 대하여

다음으로 이 사건 근질권의 결산기에 관하여 보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서에는 이 사건 근질권의 결산기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되,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피고의 여신거래약관에 의하면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발송된 때에는 피고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07. 6. 26. 피고에게 발송되어 2007. 6. 28. 도달한 사실 및 당시까지는 소외 1의 위 마이너스통장에 기한 대출금채무가 없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명령이 발송된 2007. 6. 26. 내지 위 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한 2007. 6. 28.경에는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마이너스통장대출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채권의 근질권자는 근질권설정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근질권의 목적인 예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안 이후에는 담보의 부족이 발생한 채무자와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지 아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발송된 때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마이너스통장대출채무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질권설정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근질권의 목적물인 예금채권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후로도 채무자와 계속 거래함으로써 늘어난 채권까지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는 것은 근질권자를 보호할 법익이 적은 반면에 추심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바가 커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근질권자가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았을 당시 피담보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채무자에 대한 대출을 실행시킨 다음 이를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라 하여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근질권을 실행하는 것은 근질권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반면 압류·추심채권자에의 이익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에 근질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질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게 된 당시의 피담보채권액이 피압류채권액에 미달하는 만큼에 상당하는 이익을 추심채권자가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모아 보면, 이 사건 근질권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근질권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한 2007. 6. 28. 확정되었고 그 확정 당시 피담보채권이 없어 자동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

라. 근질권의 실행 내지 상계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소외 2가 이 사건 예금의 예금주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예금에 대한 근질권은 2007. 6. 28.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2007. 6. 29.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근질권의 실행으로써 소외 1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상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근질권실행 내지는 상계로 인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예금채권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추심금 50,628,85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07. 8.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한다.

판사 최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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