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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7 2017노73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 출입시킨 9세, 11세의 초등학생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부모들이 자녀들의 동반 출입을 요구하여 함께 출입시킨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2. 20. 법률 제 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1호에서는 “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의 하한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 입장시킨 9세, 11세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위 법에서 정한 청소년에 해당한다.

(2) 구 청소년 보호법 제 29조 제 2 항은,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29조 제 4 항은, “ 위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 위생법에 따른 식품 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 5조 제 2 항에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 주점 영업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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