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그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2] 인감증명서 용도란의 기재를 요구하는 구 인감증명법시행령에 따라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공증용", "보증보험 연대보증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제출자에게 보증인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인감증명서가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고 그 용도란에 "보증보험연대보증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 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에 앞서 그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인감증명서 용도란의 기재를 요구하는 구 인감증명법시행령(1993. 12. 28. 대통령령 제14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공증용", "보증보험 연대보증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출자에게 보증인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훈)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무권대리인이 제출한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고 그 용도란에 "보증보험연대보증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 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에 앞서 그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참조).
원심은, 소외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나중에 원고 회사에 합병되었다)가 1993. 4. 29. 소외 1에게 그 명의 및 그의 어머니 소외 2 명의로 판시 21.5t 트럭 2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위 회사의 담당직원이 위 소외 1로부터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연대보증서 2통,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들[인감증명서 용도란의 기재를 요구하는 구 인감증명법시행령(1993. 12. 28. 대통령령 제14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되던 1993. 5. 20. 발급되었고, 용도란에 "공증용", "아시아 21.5t 덤프 소외 2 1대 보증보험 연대보증용" 또는 "아시아 21.5t 덤프 소외 1 1대 보증보험 연대보증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과 과세사실확인원(1993. 5. 20.자 이다. 그 용도란에 "차량구입보증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등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설사 위 담당직원이 피고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담당직원으로서는 위 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트럭에 대한 할부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당사자의 의사해석 또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