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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6586 판결
[구상금][공1998.8.15.(64),2098]
판시사항

전처로부터 부동산 처분을 위해 교부받은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전처와 공동으로 타인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전처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전처와 동거중에 그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으면서 교부받은 인감도장과 사용용도가 보증보험연대보증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면의 인감증명서발급신청 위임장에 사용용도가 보증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처와 공동으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전처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제1심 공동피고 길용훈은 1995. 11. 4.경 소외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자동차 1대를 할부로 구입하기 위하여 그 할부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금 25,850,000원으로 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외 인 및 그의 전처인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원고를 대리한 소외 회사의 직원에게 연대보증인들의 것이라고 하면서 이들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위 직원은 피고의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11. 4.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써넣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 피고와 위 소외인은 1981. 7. 2. 혼인한 이래 1차례의 이혼 및 재혼을 거쳐 1985. 7. 2. 다시 협의이혼하였으나 1995년 초에 잠시 헤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동거생활을 계속하였는데 1995. 10. 중순경 피고가 인천으로 가면서 동거생활이 끝나게 된 사실, 위 소외인은 1995. 4.경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여 피고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서 보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고가 집을 나간 이후인 같은 해 10. 30.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발급 위임장 10매를 위조한 다음 이를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피고의 인감증명서 10통을 발급받은 사실, 위 소외인은 그에게 단란주점을 매도하기로 한 제1심 공동피고의 부탁을 받고 자신 및 피고의 각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위 제1심 공동피고에게 주었고, 위 제1심 공동피고는 이를 위와 같이 원고를 대리한 소외 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를 대리한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서는 위 제1심 공동피고 또는 소외인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표현대리의 법리에 근거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위 소외인과 오랜 기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하면서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위 소외인에게 수여하면서 그에 필요한 자신의 인감도장을 교부한 점, 위 소외인이 피고의 연대보증행위만을 대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피고와 공동으로 그 연대보증인이 됨으로써 부부가 생활공동체로서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듯한 외관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엿볼 수 있어, 단순히 서로 밀접한 신분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인장을 손쉽게 입수하여 이를 남용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품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게 제출된 피고의 인감증명서는 그 사용용도란에는 "보증보험연대보증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이면에 있는 인감증명발급신청 위임장에는 사용용도가 "보증용"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원고 회사의 업무지침이나 실무상 관행에 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에 앞서 그 보증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9895 판결, 1991. 12. 27. 선고 91다306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인이 자신과 공동으로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경위 및 위 소외인의 신용능력, 언행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무권대리행위가 행하여졌을 때에 존재하였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과연 원고측에서 위 소외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거래관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피고에 대한 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어 곧바로 위 제1심 공동피고 또는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속단하였는바, 거기에는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 책임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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