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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04 2014가단22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C은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0. 4. 5. 공증인가 춘천합동법률사무소에 촉탁하여 증서 2010년 제589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 C 및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집행인낙의 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 당시 C은 원고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원고에게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근거로 원고 인장이 찍힌 위임장(갑 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을 1호증)를 위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 및 공정증서 작성 사실을 숨기고 원고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속여 원고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위임장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 본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이 촉탁되기 직전인 2010. 4. 2.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3호증의 1, 갑 4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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