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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7가합5593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가 2015. 5. 29. 작성한 2015년 증서 제651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유선방송유지보수, 종합유선방송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F이 대표이사이고, 원고 A이 사내이사이며, 원고 C는 원고 A과 F의 모친이다.

나. 공정증서의 작성 1) F과 피고는 2015. 5. 29.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에 2015년 증서 제651호로 ‘원고 회사와 원고 A 및 F이 연대하여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6. 5. 24.,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

)의 작성을 촉탁하였는데,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는 F이 원고 A을 대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 A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2015. 3. 4.자로 대리로 발급받은 원고 A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2) F과 피고는 2016. 7. 28.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에 증서 2016년 제1022호로 ‘액면금 10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 발행일 2016. 7. 28., 지급기일 2016. 9. 27., 발행인 원고 회사와 원고 C 및 F으로 된 약속어음에 대하여 그 발행인들이 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는데, 이 사건 제2공정증서에는 F이 원고 C를 대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 C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2016. 7. 28.자로 원고 C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개시 1 피고는 2017. 7. 28. 이 사건 제2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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