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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53622 판결
[온천개발권명의변경][공2002.4.15.(152),801]
판시사항

[1] 해당 법에서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특허명의의 양도 허용이나 명의변경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면허를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을 구하는 소의 허용 여부(소극)

[2] 온천발견자 신고상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관청의 허가나 특허명의에 관하여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명의의 변경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양도인 명의의 면허를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소는 부적법하다.

[2] 온천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온천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는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관리대장은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고 정하고 있으며, 별지 제11호 서식은 소재지, 온천발견상황, 온천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상황, 개발계획수립 및 개발추진상황, 온천현황, 이용현황, 온천자원보전관리, 온천자원보전관리조치상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온천발견상황란에서 발견신고일자, 신고수리일자, 발견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 온천법이나 관계 법령을 살펴보아도 온천발견자 신고상의 명의변경이나 그 지위승계의 허용가능성이나 명의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온천관리대장에 온천발견자의 성명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여 온천발견자 신고상의 양도인 명의를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고,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원고,피상고인

중앙컨설팅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① 피고는 1991. 12. 6.과 1994. 4. 19. 공주시 (주소 1 생략)(1호공), (주소 2 생략)(2호공), (주소 3 생략)(3호공) 3필지에서 각 온천을 발견한 자로서 관할관청인 공주시에 신고를 하였고, 공주시는 1994. 4. 28. 피고의 이름으로 된 온천발견신고 등을 수리한 후, 피고에게 구 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의한 온천개발에 대한 우선권(이하 '이 사건 온천개발권'이라 한다)을 부여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온천개발권으로 온천을 개발하기 위하여 온천공 주변의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자금이 부족하자 제1심 공동피고 2, 제1심 공동피고 3, 제1심 공동피고 4, 제1심 공동피고 5(이하 '제1심 공동피고 2 외 3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자금을 대주면 토지 소유권을 그들 앞으로 이전하여 주겠다고 한 후 1995. 9. 30.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6회에 걸쳐 제1심 공동피고 2 외 3인으로부터 토지매수대금 명목으로 금 244,000,000원을 받아 위 온천개발 부근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위 온천의 개발이 지연되자 1998. 6. 11. 제1심 공동피고 2 외 3인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온천개발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제1심 공동피고 2 외 3인은 1998. 9. 5. 원고에게 이 사건 온천개발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목록 기재의 온천발견자 신고상의 명의에 관하여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2 외 3인에게 1998. 6. 11. 약정을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를, 제1심 공동피고 2 외 3인은 원고에게 1998. 9. 5. 약정을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행정관청의 허가나 특허명의에 관하여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명의의 변경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양도인 명의의 면허를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5950 판결 참조).

그런데 온천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온천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는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관리대장은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고 정하고 있으며, 별지 제11호 서식은 소재지, 온천발견상황, 온천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상황, 개발계획수립 및 개발추진상황, 온천현황, 이용현황, 온천자원보전관리, 온천자원보전관리조치상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온천발견상황란에서 발견신고일자, 신고수리일자, 발견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 온천법이나 관계 법령을 살펴보아도 온천발견자 신고상의 명의변경이나 그 지위승계의 허용가능성이나 명의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온천관리대장에 온천발견자의 성명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여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3072 판결 참조) 온천발견자 신고상의 양도인 명의를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고,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원심이 온천발견자 신고상의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가 적법함을 전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것은 온천발견자 신고상의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1W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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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1.7.20.선고 2000나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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