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행정관청의 허가나 특허 명의에 관하여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명의변경절차도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실시계획을 인가받았는데, 그 후 을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사업 시행 및 인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명의를 을 회사 또는 을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변경해 주기로 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갑 회사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에 관한 담보제공합의에 따라 사업시행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 줄 것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관청의 허가나 특허 명의에 관하여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명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명의의 변경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양도인 명의의 면허를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갑 주식회사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실시계획을 인가받았는데, 그 후 을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사업 시행 및 인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명의를 을 회사 또는 을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변경해 주기로 한 사안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법상 권리의무를 가지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으므로 사업시행자 지위는 사법상 계약에 의한 양도 대상이 되지 않고 관계 법령에도 사업시행자 지위의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을 회사가 갑 회사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에 관한 담보제공합의에 따라 사업시행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 줄 것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의 제기] [2]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의 제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 제88조 , 제92조 제1항 , 제9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53622 판결 (공2002상, 801)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디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이철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투제이레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루션 담당변호사 강명훈 외 2인)
변론종결
2012. 5. 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첨 횡성군 고시 제2011-15호 횡성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강원 횡성군수는 2010. 6. 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거하여, 횡성군 고시 제2010-57호로 별첨과 같이 강원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산 132 일원 2,176,338㎡를 사업시행지로 하여, 횡성군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로 횡성 컨트리클럽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자로 피고를 지정·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12. 횡성군수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여, 2011. 2. 25. 국토계획법 제88조 에 의거하여 횡성군 고시 제2011-15호로 위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2011. 4. 29. 피고에게 616,000,000원을 이자율은 연 24%, 변제기는 2011. 9. 29.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가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를 불이행할 경우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및 인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명의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변경해 주기로 하는 한편, 계약 체결 즉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고 피고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명의변경절차를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증거]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및 인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명의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변경해 주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통하여 명의변경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두었다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명의변경을 실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담보제공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자 명의를 변경해 줄 의무가 있다.
나.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관청의 허가나 특허 명의에 관하여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명의의 변경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양도인 명의의 면허를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53622 판결 ).
피고는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 에 따라 관할 횡성군수로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건설되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92조 제1항 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자로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자체 또는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등으로( 국토계획법 제95조 )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게 되므로, 그 사업시행자 지위는 사법상 계약에 의한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고(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누318 판결 참조), 관계 법령에도 사업시행자 지위의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에 관한 담보제공합의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자 명의를 자신으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별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