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관청의 허가나 특허 명의에 관하여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명의의 변경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양도인 명의의 면허를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아 그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536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고 한다)은 공유재산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공유재산법 제1조 참조), 공유재산법 제2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 제2항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1심법원의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사실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