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나9447
영업허가명의변경절차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도매, 무역업 등을 하면서 수입자로서 2004. 11. 4.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F로 D이라는 제품의 수입품목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4.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가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D의 수입 및 판매 권한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4. 23. 피고로부터 피고가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수입품목허가받은 D의 수입 및 판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양수하였으므로 약사법 제42조 제1항 제2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을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수입품목허가에 관한 2012. 4. 23. 양도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행정관청의 허가나 특허명의에 관하여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명의의 변경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양도인 명의의 면허를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53622 판결 참조). 그런데 약사법 제42조 제1항은'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