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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3072 판결
[온천발견신고자명의변경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공2000.11.1.(117),2120]
판시사항

[1] 재결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재결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온천발견자 명의변경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심판청구인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로 인하여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2] 구 온천법(1999. 1. 18. 법률 제5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8조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가 수온·수량·수질 등을 검사한 결과 당해 온천이 개발·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자에 대하여 토지의 굴착이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하거나 온천이용시설의 설치비용 중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알선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바, 온천법령이 온천발견자의 지위승계나 명의변경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온천의 탐사를 유인할 목적에서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자에게 부여되는 위 혜택의 성질상 발견된 온천공에 대한 권리의 양도 등에 수반하여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며, 온천관리대장에 온천발견자의 성명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당초 온천발견자의 온천발견신고에 대한 수리를 취소하고 새로운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는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니 온천발견자 명의변경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신광온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피고,피상고인

경상북도지사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자신의 소유인 경북 영일군 (주소 생략) 소재 토지에서 3개의 온천공을 발견한 다음 영일군수에게 온천발견신고를 하여 영일군수가 1992. 12. 15. 이를 수리한 사실, 소외 1과 소외 2, 소외 3은 1993. 7. 9. 온천의 개발 및 운영을 목적으로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같은 해 12월 28일 위 소외 1이 위 온천공 및 그와 관련된 권리 일체(이하 '이 사건 권리'라 한다)를 원고 회사에 출자하고 원고 회사 명의로 온천지구의 지정고시를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소외 1이 영일군수에 대하여 1994. 1. 6. 온천지구지정신청인의 명의를 원고 회사로 변경하는 신고는 하였으나 온천발견자의 명의변경신고는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1997. 7. 31. 포항시장(1995. 1. 1. 영일군이 포항시에 편입됨에 따라 영일군수의 사무를 승계하였다)에게 그가 1994. 9. 6.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권리를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위임장과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온천발견자 명의변경신청을 하여 포항시장이 1997. 8. 4.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권리를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와 원심 참가인 사이에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의 소가 계속중이므로 위 소송의 판결 후에 신고의 수리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참가인은 1997. 8. 8. 피고에 대하여 포항시장이 위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1997. 11. 25. 참가인이 소외 1로부터 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적법하게 온천발견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참가인과 원고 회사 사이의 명의개서절차이행의 소는 위 신고의 수리를 함에 있어 고려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고 그 신고를 수리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여, 이에 따라 포항시장이 1997. 12. 12. 위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온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온천발견자에게는 온천지구 지정신청권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 회사 앞으로 마쳐진 위 온천지구지정신청인 명의변경을 온천발견자의 명의를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재결은 위 온천공 발견자의 명의를 소외 1에서 참가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재결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권리이익이 새로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며, 가사 원고가 소외 1이 출자한 이 사건 권리의 내용에 포함되는 온천발견자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용이하게 변경신고할 수 있는 이익을 침해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재결의 근거 법률인 온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아니어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행정심판청구인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로 인하여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누10360 판결, 1999. 6. 11. 선고 96누10614 판결,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온천법(1999. 1. 18. 법률 제5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8조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가 수온·수량·수질 등을 검사한 결과 당해 온천이 개발·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자에 대하여 토지의 굴착이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하거나 온천이용시설의 설치비용 중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알선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바, 온천법령이 온천발견자의 지위승계나 명의변경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온천의 탐사를 유인할 목적에서 온천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자에게 부여되는 위 혜택의 성질상 발견된 온천공에 대한 권리의 양도 등에 수반하여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며, 온천관리대장에 온천발견자의 성명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당초 온천발견자의 온천발견신고에 대한 수리를 취소하고 새로운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는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니 온천발견자 명의변경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권리를 현물출자받았다 하더라도 소외 1이 영일군수에 대하여 한 온천지구지정신청은 영일군수의 온천지구지정신청에 관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신청인 명의를 원고 회사로 변경하였다 한들 이로써 온천발견자의 지위가 원고 회사에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고, 온천지구지정신청인 명의변경신청 이후 영일군수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온천지구지정신청에 필요한 자료의 보완제출을 요구하고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계획의 입안에 이해관계인을 참가시킨 것일 뿐 원고 회사에 대하여 온천법 제18조가 정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신뢰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재결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게 된다거나 온천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재결로 인하여 원고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인용재결의 취소소송에서의 제3자의 원고적격,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거나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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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8.7.3.선고 97구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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