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5.04.02 2014허9000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일/ 출원번호 : C/ D 2) 구성 : 3) 지정서비스표 :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이비인후과업, 병원업 등(구체적인 지정서비스업은 별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같다.

) 4) 출원인 : 원고

나. 선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E/ F/ G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제44류의 이비인후과업

다.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2. 10. 16.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2. 18. 특허청 심사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3. 4. 29.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이 사건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5. 29. 특허심판원 2013원4050호로 이 사건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4. 11. 17.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같거나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므로, 그 등록을 거절한 이 사건 거절결정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SUMM' 부분은 ‘숨’으로 호칭될 수 있는데, 그 지정서비스업인 ‘병원업’ 또는 ‘이비인후과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고, 양 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해보면, 외관과 관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