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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11. 선고 90후2034 판결
[거절사정][공1991,1929]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유사 여부(적극)

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저명상표인 후출원상표의 등록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영문자 C를 상단에, Time을 그 하단에 표기하고 두꺼운 글자체로 도형화하였으나, 그 도형화의 정도가 C와 Time이 가지는 문자 이외의 것을 나타내는 정도로 도형화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C Time"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중 C는 Time과 관련하여 볼 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Time이라 할 것이어서 출원상표는 그 요부가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이다.

나. 후출원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라면, 후출원상표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라 하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일화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초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출원한 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상표등록 제159813호(이하 인용상표라 한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의 유사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 본원상표의 상단부에 표기된 영문자 C는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하고 그 하단부에 표기된 Time 이라는 문자에 의하여 인식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상품구분 제5류 녹차, 사이다 외 수종으로 동일, 유사하므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1986.12.31. 법률 제3892호)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수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ㆍ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각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은 그 상표의 요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으로서 그 요부에 있어 서로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으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도형, 기호, 부기문자의 차이만으로는 그 유사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할 것인바(1987.4.28. 선고 84후21 판결 참조), 기록과 대조하여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살피건대, 본원상표는 영문자 C를 상단에, Time을 그 하단에 표기하고 두꺼운 글자체로 도형화하였으나, 다른 도형과 결합한 것도 아니고, 그 도형화의 정도가 C와 Time이 가지는 문자 이외의 것을 나타내는 정도로 도형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본원상표는 "C Time"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영어사용의 현실에 비추어 본원상표 중 C는 Time과 관련하여 볼 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C는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원상표의 요부는 Time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본원상표는 그 요부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다고 볼 것 인 즉,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상표의 유부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예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할 수 없다 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후출원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라면, 후출원상표가 국내외에 널리알려진 저명상표라 하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1990.9.28.선고 90후366 판결 참조), 본원상표가 방송매체를 통하여 선전, 광고되어 일반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 하여 이 점을 선출원등록된 인용상표와 사이에 상표의 유부를 판단하는 한 기준으로 삼아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않다는 결론을 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원심결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내려진 심결로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최재호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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