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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1 2016구단60761
기타(조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인 서울 용산구 B 중 298㎡ 지상 무허가건물에서 거주하며 위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변상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3, 5 내지 7,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1, 5,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위 각 처분은 무효이다.

1) 피고는 변상금 부과 시 반드시 납부고지서에 공시지가 적용요율 등 변상금의 산출근거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를 기재하지 않고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72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정해진 서식에 의하여 변상금 사전통지와 변상금 부과고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고 제소기간 등에 대하여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처분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2)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하여 변상금도 과도하게 상승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3) 피고가 원고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채무자의 구호사업에 해당하는 긴급복구 비용에 대한 압류로 위법하고 원고의 통장잔액 150만 원은 압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 제36조 제3항에 따르면 변상금을 징수할 때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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