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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5.8.선고 2008구합39233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3923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변론종결

2009 . 3 . 27 .

판결선고

2009 . 5 . 8 .

주문

1 . 피고가 2008 . 7 . 3 .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549 , 460 , 142원의 부과처분 중 314 , 055 , 0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55 % 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8 . 7 . 3 .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549 , 460 , 14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별지 목록 기재 제1 , 2토지 (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 라고 한다 ) 및 그 양 지상의 같은 목록 기재 제3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고 한다 ) 은 원래 박○○의 소유였는데 , 박○○이 1998 . 6 . 경 국가에 상속세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물납함으로써 그 무 렵 국가의 소유가 되었고 , 피고는 1998 . 11 . 3 .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 지 및 건물의 관리 ·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았다 .

나 . 원고는 1997 . 5 . 26 . 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인접한 서울 동대문구 ○○ ○ 각 토지 및 그 양 지상의 건물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여 왔다 .

다 . 피고는 2001 . 12 . 5 . 원고에게 “ 원고가 1998 . 8 . 31 . 부터 2001 . 12 . 4 . 까지 이 사 건 각 토지 및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 · 사용하였다 ” 는 이유로 657 , 692 , 670원의 변상금 을 부과할 것을 사전통지하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자진 명도할 것을 요청하였 다가 ,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여 2002 . 4 . 29 . 원고에게 “ 원고가 위 기간 중 동절기 동안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 중 주차가능대지 917m만을 무단으로 점유 · 사용하였다 ” 고 판단하여 95 , 620 , 97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

라 . 그 후 피고는 다시 2002 . 10 . 10 . 원고에게 “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 전 체를 1998 . 11 . 18 . 부터 2002 . 4 . 17 . 까지 ( 다만 이 사건 건물 중 건조실 부분 및 그 부 지에 대하여는 1998 . 11 . 18부터 2002 . 5 . 12 . 까지 ) 무단으로 점유 · 사용한 자료가 추 가로 발견되었다 ” 는 이유로 변상금을 690 , 477 , 265원으로 산정한 후 , 위 변상금에서 위 와 같이 2002 . 4 . 29 . 자로 부과하여 원고가 납부한 변상금 95 , 620 , 970원을 공제한 나머 지 594 , 856 , 300원 ( 십원 미만 올림으로 계산 ) 을 추가 변상금으로 부과하였다 .

마 . 원고는 2002 . 12 . 27 .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호로 위 2002 . 10 . 10 . 자 추가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 서울행정법원은 2003 . 7 . 8 . 위 추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03누○○○호 사건에서 2005 . 8 . 25 . 위 추가 변상금 부과처 분 중 314 , 055 , 0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 위 항소심 판결 은 2008 . 5 . 15 .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

바 . 그러자 피고는 다시 2008 . 7 . 3 . 원고에게 “ 위와 같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추 가 변상금 314 , 055 , 082원에다가 위 추가 변상금의 납부기일인 2002 . 12 . 9 . 부터 2 , 033 일의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연체이자 235 , 405 , 060원을 가산한 합계 549 , 460 , 142원을 납 부하라 ” 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의 1 , 2 ,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

1 )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 추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한 2002 . 10 . 10 . 로부터 그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이미 경과한 2008 . 7 . 3 . 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루어 졌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변상금과 연체료의 산출근거 를 명시한 바 없다 .

3 ) 피고의 위 2002 . 10 . 10 . 자 추가 변상금 부과처분은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하여 정당한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피고는 위 추가 변상금 부과처분이 정 당한 부과처분이었음을 전제로 위 추가 변상금의 원래 납부기일부터 연체료를 계산하 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과중한 연체료를 부과하였다 .

4 ) 국유재산법 시행령 재44조 제3항에 의하면 연체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 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피고는 이를 초과하는 2 , 033일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계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과중한 연체료를 부과 하였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관리청인 재정경제부장관이 2005 . 9 . 7 . 원고 소유의 02거OOO호 에쿠스 승용차를 압 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변상금 부과권은 그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 위 압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8 . 7 . 3 . 이루어 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

고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은 변상금 부과 · 징수의 주체 , 납부고지서 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 납부기한 등의 절차적 규정에 관하여 가산금의 부과절차에 관 한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 록 요구한 위 시행령의 취지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 처분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밝히 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 12 . 14 . 선고 2000두86 판결 참조 ) .

나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이 사건 처분상 의 변상금 원금 314 , 055 , 082원에 대하여는 ,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고와 사이에 진행되었던 위 서울고등법원 2003누15340호 사건의 판결을 통하여 그 산출근 거를 상세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 변상금 원금이 위와 같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변상금임을 재차 명시한 바 있는 점 , ② 그러나 이 사건 처분상의 연체료 235 , 405 , 060원에 대하여는 , 위 연체료의 액수 가 매우 다액임에도 이 사건 처분서 ( 갑 제2호증 ) 에 위 연체료의 산출근거가 되는 요율 및 그 구체적 적용에 관한 기재나 위 연체료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인 국유재산법 시 행령 제44조 제3항 , 제4항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고이 사건 처분서상에는 변상금의 부과내역과 관련하여 “ 변상금 원금 314 , 055 , 082원 , 연체이자 235 , 405 , 060원 , 합계 549 , 460 , 142원 , 점유기간 ( 일수 ) 1998 . 11 . 18 . ~ 2002 . 4 . 17 . ( 1247일 ) , 기존 납부기일 2002 . 12 . 9 . , 연체일수 2 , 033일 ”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 , 그 외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전 · 후하여 원고에게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 료가 없는 점 (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위 연체료의 계산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 )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변상금 원 금의 산출근거에 관하여는 이를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연체료의 산출근거에 관 하여는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 이 사건 처분 중 변상금 원금에 해당 하는 부분은 적법하고 연체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처분의 연체료 부분과 관련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따 로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경구

판사 이진석

판사 유상호

별지

관계법령

제51조 ( 변상금의 징수 )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

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 수익한 자 (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 수익한 자를 포함한다 ) 에 대하

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

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 다만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1 .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

( 취득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 ) 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

속된 경우

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

용 · 수익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31조 ( 가산금 )

② 제1항의 가산금은 당해 관리청 또는 법 제21조 및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

탁을 받은 자가 징수한다 .

③ 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그 금액 · 납부기한 · 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납부기한은 통지일로부터 60일내로 한다 .

제44조 ( 매각대금의 납부시기 )

③ 법 제40조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

내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매각대금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 최후의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일부터 3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 연체

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법 제40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

다 .

1 .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2 .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3 .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4 .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④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

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56조 ( 변상금 )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법 제25조의2와 이 영 제26조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27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

한 금액으로 한다 .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

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44조 제3

항 ·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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