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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14 2019구단5554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대 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변상금 부과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2018. 12. 24.경 원고 소유의 자동차가 압류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날 피고를 찾아가 변상금 79,218,880원의 납부고지서(갑 제5호증)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위 변상금의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위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19. 3. 12. 대통령령 제29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4항, 제36조 제3항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3. 5. 9.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자 원고가 2013. 7.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기간 2013. 6. 31.까지의 변상금의 분할납부(3년에 36회)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② 피고가 2014. 2. 26.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기간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의 변상금을 부과고지한 사실, ③ 원고가 2013. 9. 9.과 2013. 10. 15. 위 분할납부변상금 중 2회분만 납부한 채 나머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수차례 납부 독촉을 하다가 2018. 11. 15.경 원고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기를 촉탁한 사실, ④ 원고가 지목한 위 변상금 납부고지서(갑 제5호증)는 납부할 금액과 납부기한, 무통장입금 가상계좌번호, 관련 국유재산 내역이 기재된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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