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5.14 2015두3644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2014. 7. 7. 대통령령 25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은,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위 시행령의 취지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사전통지서에 부과대상토지의 재산가액, 대부료의 요율, 변상률 등 변상금의 산출근거를 명백히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상금 산출근거 명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구청의 주택과 공무원들이 원고를 비롯한 재활용품 처리업자들을 만나 2011. 11. 30.까지 사업장을 이전하면 더 이상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기로 구두로 약정한 사실, 이에 원고 등 처리업자들은 모두 사업장 이전에 대한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장 이전 준비를 시작하였으며, 원고도 위 약정에 따라 2011. 11. 30.까지 새로운 부지의 매수, 영업 중단 안내문의 부착, 담장 철거, 재활용품 및 사무실 집기들의 외부 반출 등 사업장 이전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3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