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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2행상7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35]
판시사항

교육세의 부과에 있어 국세인 교육세를 부과할 것을 지방세인 교육세를 부과하였으나 이것이 확정되어 체납처분을 한 경우 그 선행행위인 과세처분에 대한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인 체납처분을 다툰 부당한 청구를 인용한 실례

판결요지

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행위인 과세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사유를 제외하고는 집행행위인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나. 국세인 교육세부과에서 누락된 소득에 대하여는 국세인 교육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지방세인 교육세를 추가부과한 처분도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원고, 피상고인

조용상

피고, 상고인

부산시 교육위원회

이유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선행 행위에 있어서의 당연히 무효로 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행위에 대한 위법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당연히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개정전 교육세법 제11조 에 의하면 일정한 소득으로서 일정한 금액에 미달된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인 교육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면 동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인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방세인 교육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조 제2항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조 를 종합하여 고찰하면 일정한 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합산한 총소득금액 우는 우총소득 금액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자산 또는 생계정도를 기준으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인 교육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인에 대하여도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세인 교육세와를 병과되는 경우가 있다고 문리상 해석될 뿐 아니라 만일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소득을 새로 발견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그 소득이 국세인 교육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소득액인 시는 이에 대하여 국세인 교육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것이요 이에 대하여 지방세인 교육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동일인에 대하여는 국세인 교육세 또는 지방세인 교육세중의 하나만을 부과할 수 있고 이를 병과할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서의 판시는 서상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같이 원고가 별도의 「메리야쓰」상을 경영함으로써 거액의 소득이 있었음을발견하였고 이가 국세인 교육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소득액이라면 이에 대하여 국세인 교육세를 추가 부과할 것이요 이에 대하여 지방세인 교육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여사한 부당한 조치는 당연 무효의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 다만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해석되는 바 원고는 우 피고의 지방세인 교육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부과세액이 과다하는 이유로 이의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시정하는 재결을 하였으며 그 재결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본건 체납처분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우 체납처분 자체에 대한 하자를 주장한 바없어 이미 확정된 과세처분 자체에 대한 소위 하자를 이유로 하여 본건 체납처분을 다투고 있음이 원고 청구 자체로 보아 명백한 바이므로 서상과 여히 선행행위인 과세처분에 대한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인 체납처분을 다투고 있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되는 취지로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필요없이 원판결은 부당하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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