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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24.자 2013스33,34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공2013하,1352]
AI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은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그 제4항 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은 과세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각자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에 대하여 종국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 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특정한 1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그 특정인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되었다고 하여 이를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비용으로 보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의 내용 및 상속재산의 분할 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특정한 1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그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된 경우 이를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비용으로 보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은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그 제4항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은 과세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각자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에 대하여 종국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 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특정한 1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그 특정인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되었다고 하여 이를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비용으로 보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청구인(반심판상대방), 재항고인 겸 상대방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태운 외 2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상대방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외 2인)

상대방(반심판상대방), 상대방 겸 재항고인

상대방 3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대휘 외 1인)

상대방(반심판상대방), 상대방

상대방 5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① 피상속인 망 소외인(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상대방 1 및 자녀들인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2, 청구인, 상대방 5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원심결정 별지1 내지 별지5 목록(이하 제1목록 내지 제5목록이라고 한다) 기재 각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② 상대방 1을 비롯한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제5목록 기재 재산에 관하여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마쳐졌으나 나머지 재산에 관하여는 그 협의가 마쳐지지 아니한 사실, ③ 그럼에도 제1목록, 제2목록 및 제4목록 기재 각 재산에 관하여 위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른 상속등기 및 주식명의개서 등이 마쳐진 사실, ④ 그런데 상대방 5가 자신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체납함에 따라 대한민국이 제1목록, 제2목록 및 제4목록 기재 각 재산 중 상대방 5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이하 ‘이 사건 공매재산’이라고 한다)을 압류하고 이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그 매각대금을 상대방 5의 상속세 납부에 충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공매재산이 위 상대방 1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공매재산이 위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비용에 충당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은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그 제4항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동상속인들은 과세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각자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에 대하여 종국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 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특정한 1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그 특정인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되었다고 하여 이를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비용으로 보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매재산은 이 사건 상속재산의 분할이 행하여지기 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대방 5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으로서 위 공동상속인들 전체가 아닌 상대방 5에게 부과된 상속세의 납부에 공여되었을 뿐이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매재산을 상대방 1을 비롯한 위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되었다고 보아 이를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매재산이 상대방 1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되었다고 보아 이를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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