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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322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중,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그 법률상의 근거를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및 제8호 에서 같은 법 제76조 제1항 본문 및 제8호 로 변경한 경우, 위 면허취소처분이 법률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소극)

[2]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덕흥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택시지입제 경영이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76조 제1항 단서 및 제8호에 의거 1999. 5. 7.자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 1999. 6. 18. 위 단서 중 제8호 부분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0. 6. 1. 위 단서 중 제8호 부분(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제외)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의 법률상 근거를 법 제76조 제1항 본문 및 제8호 로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당초 근거 규정인 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피고는 명의이용금지 위반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변경하지 아니한 채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같은 항 본문 및 제8호 로 그 법률상 근거를 적법하게 변경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이 법률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위헌결정에 의하여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처분의 근거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법이 명의이용금지를 규정하고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지입제 경영관행을 근절함으로써 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운송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토대로 해당 사업체의 규모, 지입차량의 비율, 지입의 경위 등과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익 침해의 중대성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지입제로 경영하던 택시가 전체택시 59대 중 그 절반을 초과하는 34대에 이르렀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지입차량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사 위 지입차량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에도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적발되어 2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이전에 지입차량을 강제로 회수하기 위하여 지입차주들이나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들을 폭행, 협박하여 상당수의 지입차량을 탈취한 다음, 다시 도급료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후 다른 사람에게 운영권을 넘겨주어 운행하도록 하였던 점, 이 사건 처분 후에도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미실시를 이유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점 등과 명의이용금지의 공익목적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그 판시와 같은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에서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소외 1과 소외 2 등이 운영하던 기간에 이루어진 일을 문제삼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고, 이 사건 명의이용금지 위반은 위 소외 1, 소외 2 등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임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 주장하는 종전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였던 소외 3으로서도 1992. 10.경 원고의 주식 전부 및 경영권 일체를 소외 1에게 양도하였다가 인수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1993. 2. 13. 그 양도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때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소외 1, 소외 2 등에 의한 지입제경영을 방치한 과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위 명의이용금지 위반의 법적 책임을 지우는 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배척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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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0.17.선고 2001누2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