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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30 2017누10522
일반폐기물처리시설조성사업계획 부적정통보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2 ‘관련 법령’에 별지 ‘관련 법령’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0쪽 제1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여 공표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제도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행정청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처분기준을 설정ㆍ공표하여야 하지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다시 설정ㆍ공표할 의무는 없다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36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2조, 제35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66조, 제67조의2, 별표 제7 내지 18호 등은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지적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961호)도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법령들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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