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 2. 25.자 2010마1885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에서 정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요건인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주소로 소송서류 송달이 몇 차례 이루어지다가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나머지 소송서류들을 위 주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사안에서, 소장에 피고 회사에 대한 송달장소로 피고 회사의 등기부상 주소 외에도 계약서상 주소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대표이사 주소에서 몇 차례 송달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다른 송달장소로 송달하여 보지 않고 바로 위 주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주식회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권택곤 외 2인)

주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82066호 로 피고(재항고인)에 대하여 투자금 등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09. 8. 12. 사건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55788호 ), 제1심법원은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의 주소지인 ‘부산 남구 용호동 944 오륙도 에스케이뷰아파트 102동 (이하 주소 1 생략)’(이하 ‘이 사건 주소’라고 한다)로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를 송달하였으며, 피고 대표이사 소외 1의 배우자(동거인) 소외 2가 2009. 10. 19. 이를 수령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그 후에도 이 사건 주소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 변론기일통지서(2010. 1. 15.자), 보정명령 답변서부본 등을 송달하였는데, 마찬가지로 피고 대표이사의 배우자 소외 2가 2009. 11. 27. 및 12. 22. 위 소송서류들을 각 수령하였다.

다. 그런데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2010. 1. 29.자 및 3. 5.자), 청구원인정정신청서, 변경기일통지서(2010. 2. 12.자), 판결선고기일통지서(2010. 3. 19.자)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0. 1. 19.경부터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등기우편으로 위 소송서류들을 각 발송송달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2010. 3. 5. 변론을 종결한 후 2010. 3. 19.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이 사건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역시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0. 3. 31.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였으며, 공시송달의 효력은 2010. 4. 15. 발생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항소기간을 경과한 2010. 10. 13.경 피고 사무실 집기에 대한 유체동산집행 직후에 제1심판결의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0. 10. 26.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원심은, 피고가 이미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를 수령한 바 있어 위 소송절차가 법원에 계속·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당초 소장부본부터 송달할 수 없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한 경우와는 달리 피고에게 위 소송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조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간을 넘겨 제출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 는 “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11988 판결 , 대법원 2005. 9. 28.자 2005마625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에 대한 송달장소로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 외에도 계약서상 주소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9-10 (이하 주소 2 생략)’을 별도로 기재하였고, 위 주소는 원·피고간 공연계약서에도 그대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1. 18.자 원고의 청구원인정정신청서에도 계약서상 주소(서울사무실)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본점 소재지는 2009. 9. 29.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96 더샵센텀스타 씨동 (이하 주소 3 생략)’로 변경되었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9-10 (이하 주소 4 생략)’에 피고의 서울지점이 설치되어 등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소에서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0. 1. 19.경부터는 소송서류가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된 이상, 제1심법원으로서는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다른 송달장소인 위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9-10 (이하 주소 2 생략)’으로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송달하여 보고, 그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이 사건 주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이 사건 주소로 위 소송서류 등을 송달한 후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하고 그 송달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2010. 1. 19.경 이후 변론기일통지서 및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바 없는 피고가 그로부터 수개월 후의 재판진행상황을 곧바로 알아보지 아니함으로써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것이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에 대하여 항소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 원심명령에는 발송송달 및 추완항소에 있어 불변기간의 준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