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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6. 선고 87누9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6(2)특,253;공1988.10.15.(834),1279]
판시사항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3이상의 자산을 양도하여 그 중 특별부가세 과세거래 및 면제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또 다른 특별부가세 과세거래에서 양도차손이 각 발생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산출방법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 제3항 ,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항 , 제11조 제1항 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3이상의 자산을 양도하여 그중 특별부가세 과세거래 및 면제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또 다른 특별부가세 과세거래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거래와 면제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에서 과세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차감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산출한 특별부가세액에서 면제분의 양도차익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 제3항 본문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양도비용,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항 은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59조의2 제1항 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년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59조의2 제3항 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법 제59조의2 제3항의 제1 , 2호 소정의 취득가액, 양도비용의 합계액이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사업년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하여 일부는 양도차익, 일부는 양도차손이 각 발생하였을때는 양도차익의 합계액에서 위에서 본 법령소정의 양도차손의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된다. 그리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은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면제소득이 법인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3이상의 자산을 양도하여 그중 특별부가세 과세거래 및 면제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또 다른 특별부가세 과세거래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과세거래와 면제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에서 과세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차감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산출한 특별부가세액에서 면제분의 양도차익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법인이 1사업년도에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인 1건의 자산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3건의 자산을 양도하여 그중 과세대상인 자산양도 1건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나머지 자산양도 3건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데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면서 과세대상인 자산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나머지 3건의 양도차익의 비율에 따라 분할한 후 각 거래의 양도차익에서 각 거래에 안분한 양도차손을 공제한 나머지를 합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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