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20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2)특,284;공1985.8.15.(758),1073]
판시사항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양도하였으나 그 중 하나에서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금 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동시에 양도하고 토지에서는 금 5,225,724원의 양도차손이, 건물에서는 금 9,857,012원의 양도차익이 각각 발생한 것이라면 위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금 9,857,012원에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금 5,225,724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원판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다가 1982.11.27소외 이 상태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대금 89,1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위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토지에서 금 5,225,724원의 양도차손(결손)이 발생하였고 건물에서 금 9,857,012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위 토지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금 9,857,01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액을 산정하고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원판시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양도하고 토지에서는 금 5,225,724원의 양도차손이, 건물에서는 금 9,857,012원의 양도차익이 각각 발생한 것이라면 원고의 위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은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금 9,857,012원에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금 5,225,724원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할 것이다 .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확정하고도 원고의 양도소득금액을 그 판시와 같이 산정한 것은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