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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가합1037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서구 B 외 218필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8.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서울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7. 8. 6.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반분양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및 입주 1) 피고는 2014. 4. 23.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반분양세대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2014. 5.경부터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수분양자들이 피고와 체결한 분양계약을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체결하거나 승계한 각 분양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 일반분양세대(이하 원고들이 분양받은 세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분양세대’라고 한다

의 동 및 호수와 분양대금은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2015. 12. 1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았고,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을 2016. 1. 15.로 정한 후 원고들에게 위 기간만료일까지 잔금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다. 원고들은 위 기간만료일까지 잔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이 사건 각 분양세대에 입주하였다. 3)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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