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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40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서 미분양아파트 분양업체인 (주)E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5.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태안군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한다. 돈을 입금해 주면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시행사와 정식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2,500,000원을 분양대금 명목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1.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충남에 있는 소재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돈을 입금해 주면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시행사와 정식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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