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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3가합35301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56,9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7.부터 2015. 4.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125에 위치한 아이파크야탑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5개동 270세대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아래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건설보증기관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03. 10. 31.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보증채권자(계약 당시 성남시장)에게 아래 표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65787 2003. 11. 10. ~ 2004. 11. 9. 372,385,200원 65784 2003. 11. 10. ~ 2005. 11. 9. 372,385,200원 65779 2003. 11. 10. ~ 2006. 11. 9. 585,577,800원 65774 2003. 11. 10. ~ 2008. 11. 9. 279,288,900원 65769 2003. 11. 10. ~ 2013. 11. 9. 279,288,900원 합계 1,861,926,000원 2) 피고보조참가인은 2003. 11. 10. 성남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이후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및 보수청구 1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아파트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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