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4.04 2017가합2465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E(구 F 또는 G)는 2013. 10. 25. 계룡시 H 일대에 공공임대주택 938세대 등(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신축 및 임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① 시공사인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및 주변 시설의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② 대주인 I, J은행 등과 사이에 사업자금의 대출 및 사업자금, 분양대금의 관리에 관한 약정을, ③ 신탁회사인 K 및 위 시공사, 대주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관련 자금의 관리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라고 한다

)을 각각 체결하였다. 위 각 약정에 의하면, K은 대출금 및 분양대금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납하여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10. 25. I, J은행 및 E, 원고 A, B과 사이에 E, 원고 A, B의 I, J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합계 562억 원의 채무를 피고보조참가인이 인수하기로 하는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구 대한주택보증)는 2014. 3. 18.경 E 등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관련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을 보증하는 주택임대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E, 원고 A, B(별개 차주 및 연대보증인), L, 피고보조참가인, I, J은행, K을 말한다]. 제1조(대출 및 그 상환내용과 변경시 통지 의무) 대출현황 1(I) 대출금액: 300억 원 대출 일자: 2013. 10. 30. 대출 기간: 2013. 10. 30. ~ 2016. 10. 30. 차주: E 연대보증인: 원고 A, B, L 대출현황 2(J은행) 대출금액: 60억 원 대출 일자: 2008. 3. 7./ 200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