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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8 2013가합318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2009. 10. 2. 설립되었고,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포괄승계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는 2001. 10. 31.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AU택지개발사업 지구 1 블록 상에 공공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0개동 1,873세대를 건축하여 공공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3. 9.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입주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5년간 임대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지나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피고는 2010. 8.경부터 입주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계산표 ‘동/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표 ‘피고산정 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 돈으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입주자들은 그 무렵 피고에게 분양대금 전액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수분양자들,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혹은 수분양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택지비를 법규명령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택지조성원가의 70%로 산정하고, 건축비를 실제건축비로 하여 분양대금을 구하면, 이는 상한가격을 초과하므로, 정당한 분양대금은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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