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이른바 '대환'이 상호신용금고법상 금지·처벌의 대상인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급부·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제39조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급부·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으나(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서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법시행령에서는 개정 전후를 통하여 일정한 소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상호신용금고법에서 금지·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급부·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변정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각 초과대출행위는 대부분 그 전에 대출한 돈의 변제기를 연장할 목적으로 이른바 대환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최초 이루어진 대출결정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지만 위 각 초과대출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담당직원으로부터 각 초과대출의 내용 및 그 취지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등의 행위에 공동가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여 처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제39조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급부·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으나(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서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법시행령에서는 개정 전후를 통하여 일정한 소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상호신용금고법에서 금지·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급부·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초과대출행위가 그 전에 대출한 돈의 변제기를 연장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대환에 해당한다면, 이는 상호신용금고법에서 금지하는 초과대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대출이 이른바 대환으로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면서도 유죄로 처단하고 있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호신용금고법에서 금지하는 초과대출행위에 관한 법리와 대환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위 초과대출이 이른바 대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동석, 김문규, 오인화의 경찰 진술과 원심 증인 오인화의 증언 등이 있으나,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서류가 있어야 할 터인데 그 서류가 전혀 없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수사 당시 경찰관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삼일상호신용금고의 컴퓨터에는 신규대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각 진술을 선뜻 믿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으로서는 과연 위 초과대출이 이른바 대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좀 더 심리하여 밝혀 보아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