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0.20 2016구합84955
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1.부터 B조합(이하 ‘B조합’이라고 한다)의 전무로 재직하던 중 2015. 8. 31. 퇴직하였고, 2016. 2. 25.부터 B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재직 중이다.

나. 피고는 B조합에 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직전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이내에 있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인 5억 원 B조합의 자산총액은 2013 사업연도말 513억 7,700만 원이었고, 2014 사업연도말 646억 7,400만 원이었으므로 그 각 1% 상당액보다 적은 5억 원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인 2014년 및 2015년의 B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액이었다. 아래 표 기재 E의 경우 2013년에 최초 대출이 발생하였으나 2014년에 발생한 F 명의의 대출로 말미암아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동일인 대출한도의 기준은 2014년 이후의 것이 적용된다. 을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음에도[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구 상호금융업감독규정(2016. 10. 24.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 5. 28. 기준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20억 3,400만 원 초과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징계요구사유’라고 하고, 아래 표 기재 각 대출을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을 실행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14. B조합에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관한 개선(改選)요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단위 : 백만 원) 실차주 대출명의자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잔액 한도 초과액 (한도액) 회수금액 (회수일자) C㈜ D 보통대출 2014. 11. 20. 480 480 285 (2015. 8. 19.) G 보통대출 2015. 3...

arrow